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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제17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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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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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제17843호)입니다. (20210706 시행)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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